매카패카 2022.05.21 16:11

주5일근무 40시간 근무자입니다.근무자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쥴 근무로 40시간 근무진행중인데 당연히노동자들은 토일근무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토일근무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미지급시 노동법에 반하는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토일근무가 부당하다 느끼면노동자의 대처방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30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유급휴일의 보장이 꼭 주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규정을 살펴보셔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고,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매카패카 2022.05.31 09:53작성
    네 답변감사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월-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070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813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697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189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72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26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899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456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241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44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03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75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382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789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04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47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79
직장갑질 부서이동 1 2022.05.25 256
임금·퇴직금 월차 발생 1 2022.05.25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