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송 2022.05.25 21:34

2022년 연봉계약서 기본급 ㅡ 3,058,120 원  ,  2021년 급여 명세서  기본급 2,580,000 원 입니다

저 한사람의 각기다른 기본급 내용입니다 

서로다른 이유를 모르겠고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체계로근무를 하는 보일러 관리자에서 갑자기 주간 일일8시간 사무직

근무 로 직종변경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보직변경으로 받은 근로계약서 기본급이 2,630,000 입니다 ,아무런 수당없이 총 급여가 줄어들고  이에따라 년봉 전체적으로 많이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발생 됩니다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통보를 받았으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내용도 모르는데 참고하라고 합니다,

기본급 지급내역에  상세내역도 없읍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팀장에서 파트장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강등당하는 인사발령을 내렸읍니다 

정당한 것인지요 , 아니면 제가 건의를 할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임금에 대하여 사측에 건의한것이 잘못된것인지 

사측의 갑질이며 저에대한 괴롭힘이 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0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의 경우 임금명세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임금계산방법이나 공제내역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전자)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니 교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부당전직(강등)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2022.06.02 1376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369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896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61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56
기타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2022.06.01 986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22.06.01 717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697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570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22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094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46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593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616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7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72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2.05.31 159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