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년수 적용방법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행정해석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국세청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할 국세청 행정해석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의 계산방법(서일46011-11753, 2003.12.4)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는 50명정도 되고 부산에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입사해서 2008년 4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었고,
>부득이하게 이번에도 또다시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퇴직소득공제중 근속년수별 공제 적용 여부가 1년만 적용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처음 입사부터 적용해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별 공제 적용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만 적용해서 중간정산 지급이 됐거든요?
>바쁘시더라도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심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문의요~ 2009.06.02 956
고용보험 병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31일자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 2009.06.02 14025
임금·퇴직금 포괄정산임금제인데 부당하지않나해서...... 2009.06.02 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계약기간 만료후 일용직으로 2009.06.02 3937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지연) 2009.06.02 8057
임금·퇴직금 급여와 시간외수당에 관해 질문입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토요일) 2009.06.02 1296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9.06.01 1599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요? 2009.06.01 1065
임금·퇴직금 임금지금일이 궁금해요...(퇴직한 경우) 2009.06.01 8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를 연봉계약... 2009.06.01 2244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0
고용보험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009.05.31 215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3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04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