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진료비라 함은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의지 기타 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보험진료수가가 없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촬영료, 초음파검사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청구한 5백만원이 의료보험진료수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근로자가 직접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록 의료보험수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엠알아이촬영료, 초음파 검사표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의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고 위 소개한 기준에 의거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라면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할 내용이라면 병원에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 직원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던중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산재처리가 되어서 병원비 걱정을 않하던중 병원에서 의료처리가 않되는 항목(비급여)에서 금액이 5.000.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비용 병원비는 약6.000.000원이구여!
>병원에서도 5.000.000원,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않된다고 싸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5.000.000원을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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