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0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종전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취업하는 경우에는 비록 6개월이상 계속근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련사업주'란 종전회사와의 명칭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2. 취업하려는 학원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용직으로 1일 4시간,1주 15시간, 1월60시간 이상 취업한 경우나, 1일 소득액이 자신의 실업급여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4주간 2일씩 48만원(2일*4주*6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1일 6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이 금액이 귀하의 1일 실업급여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해당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 지금 실업급여를 2009년 5월 11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 2008년 8월 3일 에서 2009년 2월 20일 까지 가국어 나수학학원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폐업을 하여 실직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국어  나입시학원에 근무하던 영희 선생님이 이미 2007년에 가국어학원이라는 이름으로 학원을 하다가 휴업 상태를 한 상태에서 가국어 나입시학원에 근무했습니다.
>가국어  나입시학원은 철수와 순이가 동업한 상태에서 순이가 사업주로 된 학원입니다.
>저에게 영희 강사가 휴업을 철회하고 다시 사업자를 살려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희 강사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데 물론 사대보험도 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기취업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가요?
>(1. 가국어학원과 가국어 나입시학원 중 가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 2. 가국어 학원 영희는 가국어 나입시학원에 금전적 개입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 3. 가국어 나입시학원은 금전적 압박으로 폐업했습니다.
> 4. 영희는 가국어 나입시학원에 순이에 의해 스카웃되어 근무했으며, 수업을 하면서 관리자 입장에 잇었습니다 )
>  
>또 하나는 가학원에서 주말에 6시간씩 2일(1일:60000)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되면 어덯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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