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1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한 것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관계, 사업주의 휴직 미부여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병에 대한 입증은 진단서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진단서의 소견과 계속근무시 악화 또는 계속근로 불가등의 연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이 아닌 계속된 감기 증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 공장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이번 2월달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수행했던 작업이 미세먼지가 날리는 작업이라서 기관지가 안좋아진 상태구요.
>작업현장 실태조사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제가 워낙에 기관지가 예민해서 더 이상 근무가 힘들것으로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작성을 하였구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면,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수급인정이 되든, 불인정이 되든 통보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을 한곳을 정하고 다닌 것도 아니였고, 병원 진단은 감기라서 진단서를 한 곳에서, 하루의 진단만 띄어주더군요.
>어쨌든 진단서를 들고 고용안정센터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하는 말이 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나와있다면서 만약 질병이라면 4주의 진단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기관지가 안좋아서 자주 감기에 걸렸다고, 전화상으로 상담했던 내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단호히 4주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 감기로 그만 둔 것이 아니고, 기관지상의 문제로 인해 그만 둔 것인데, 그 분께서는 업무가 많으셨는지 어쨌는지 빨리 저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 전화상으로는 왜 그렇게 상담을 했었냐고 물으니, 자신이 상담한 부분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정말 제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정해 놓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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