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2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08.6.10에 입사를 하였다면 09.6.9까지 근무를 한다면 만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근무중인데요
>2008.6.10 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 퇴사를
>생각중인데요.. 그럼 전 6.10일까지만 근무를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정확하게 1년하면 나오나 싶어서요..
>혹시나 일주일이나 최소 몇일을 더 근무해야하나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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