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전환할 때에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1년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단속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위반시 처벌 대상이 아님) 법에 의한 명분상으로 임금저하를 방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원만한 협상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를 한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동의없는 변경 이후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전수당이 근로시간제 변경에 따른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06.04.03,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
[질 의]
본 사업장에서는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수당으로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하가 문의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의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제6974호)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8년 7월1일부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임금조정월이 매년 4월이라 임금보전원칙에따라 기존급여(226시간적용)를 받아오다 올 4월 임금조정기간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작년에는 중간기간이라 보전해 줬지만 임금조정으로 계약갱신이라고 40시간 기준 209시간만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금조정전 임금과 조정후 임금을 비교해서 저하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아무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님 임금보전원칙을 주장하며 기존임금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제껏 월급제였고 상여금 300%를 받고있었는데 이번조정 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제 : 기본급(226) 971,800 상여금 277,990 고정연장근로(1h) 140,160으로 받고있음
>이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시급제 적용 보전수당. 기타제수당 액수는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시급 4,500원 기본급(209시간) 940,500 보전수당 139,500 기타제수당 15
>0,000으로 책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은 940,500이 되나요? 아님 보전,기타수당포함 1,280,000원이 되나요? 이경우 임금이 저하되었는데 기존 임금보전이 당연한건가요?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전환할 때에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1년간의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위반시 벌칙이 부과되는 단속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위반시 처벌 대상이 아님) 법에 의한 명분상으로 임금저하를 방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원만한 협상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를 한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동의없는 변경 이후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암묵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수당이 어떠한 수당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보전수당이 근로시간제 변경에 따른 임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보전수당이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06.04.03,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
[질 의]
본 사업장에서는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수당으로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 하가 문의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의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제6974호)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2008년 7월1일부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임금조정월이 매년 4월이라 임금보전원칙에따라 기존급여(226시간적용)를 받아오다 올 4월 임금조정기간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작년에는 중간기간이라 보전해 줬지만 임금조정으로 계약갱신이라고 40시간 기준 209시간만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임금조정전 임금과 조정후 임금을 비교해서 저하될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아무말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님 임금보전원칙을 주장하며 기존임금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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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껏 월급제였고 상여금 300%를 받고있었는데 이번조정 시 시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을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급제 : 기본급(226) 971,800 상여금 277,990 고정연장근로(1h) 140,160으로 받고있음
>이경우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시급제 적용 보전수당. 기타제수당 액수는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시급 4,500원 기본급(209시간) 940,500 보전수당 139,500 기타제수당 15
>0,000으로 책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은 940,500이 되나요? 아님 보전,기타수당포함 1,280,000원이 되나요? 이경우 임금이 저하되었는데 기존 임금보전이 당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