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지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사건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질뭉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에 와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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