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일정시간분의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등)에 상당하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도, 약정한 일정시간분의 초과근로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초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기본근로시간이나 초과근로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지휘감독이란 포괄적 지휘감독을 말하는 것인데, 시업시간이전에 근무한 것에 대해 회사가 사후적으로 이를 승인한다면 초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시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관리하는 출퇴근기록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의 출퇴근관리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작성한 출퇴근기록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해당기관(진정사건의 경우 노동부, 소송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4.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1주평균1일'로 부여됩니다. 즉 반드시 매주마다 1일씩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사정,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반드시 1주1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예측가능한 방법등으로 1주평균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포괄임금제로 연간100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연봉계약 한경우
>계약한 연100시간보다는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월로 쪼갰을 경우 한두달정도가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한두달의 연장근로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 연봉계약시 연100시간으로 계약하고 100시간*1.5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분리하여 계약 함. (기본급:000원 + 연장/야간수당:000원 +식대:000원 = 연봉:000원)
>
>2. 회사는 출퇴근시간관리를 하지 않으나 근로자 본인이 기록한 출퇴근시간이있는 경우 본인이 기록한 시간이 인정되는지?
>
>3. 시업시간은 오전9시이나 실제 근로자가 오전8시에 출근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시간이 인정되는지?(8시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나 업무를 실시했는지는 명확하지 못함)
>
>4. 주휴일을 1주일중 하루를 쓰는것이 아니라 적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나 회사와 협의한 시기에 모아서 한꺼번에 쓴경우 적치해서 쓴 주휴일은 인정 못받는지?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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