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2할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지급일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지연이자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퇴사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퇴직금 지급이 지여되고있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지연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현재 재직중인자의 급여도 매월 20일~한달정도 지연 지급되는 상태로 회사 운영상 부득이하게 3개월 정도 퇴직금을 지연하고 있는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체불이금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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