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9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집에서 이전된 회사로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의 원거리 이전은 2008년 9월에 있었고 귀하의 퇴직이 2009년 4월이라면 회사의 원거리 이전이라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귀하가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08년 4월에 강동구 성내동에서 의류쇼핑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장님과 직원은 저 혼자였구요 광명시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니 이때도 출퇴근시간 대략 3시간정도 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9월에 경기도 구리시로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리로 이사가며 출퇴근시간이 환승및 버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포함 대략 4시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7개월가량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전회사로 출퇴근하는것과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너무 힘들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출근시간은 9시이며 퇴근시간은 기본6시이나 직원이 사장님제외하고 저포함 2명이라 6시에 퇴근하는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 8시는 되어야 퇴근을 합니다. 더 늦어질 경우도 있구요 한시간정도 빨리 퇴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8시 9시에 퇴근하여 집에가면 기본 10시 11시는 되니 개인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같은건 전혀없으며 또 그런것을
>바라고 일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과마음이 너무 지쳐서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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