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0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참조하신 기존의 상담글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이미 일정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이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참고하신 상담글의 내용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가 장래에 회사에 일정한 손해를 끼칠 경우, 급여에서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를 약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귀하가 앞서 참조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즉 귀하가 앞서 참조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현행 근로기준법 43조 제1항)인 반면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손해금 예정 약정(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전차금 상계(근로기준법 제2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말씀하신 초과포인트 사용을 손해금이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에 따라 손해의 변상약정은 미리 할 수 있으나, 손해금액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3. 말씀하신 초과포인트 사용을 전차금(전차금이라 함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채권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함)으로 본다면,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특별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따라서 사전에 포인트 초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해액에 대해 차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포괄적 동의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구체적 손해금이 얼마인지 여부, 변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참고하신 상담글의 내용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손해발생 이전의 포괄적 동의서만으로 근로자의 구체적 공제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한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코져 합니다.
>
>임금에 대해 귀 사이트의 자료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다음은 귀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경우
>당사의 사례입니다.
>당사에서는 사내복지기금(선택적복지제도 포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직원에 한하여 적립된 POINT 범위내에서 선택적복지 목적에 적합한 지출은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본 규정에 더하여 비정규직원 또는 수습직원도 지원범위를 넓혀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수습직원이 적립된 POINT를 사용하다가
> 퇴사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중 가용 포인트와 실제 사용한 포인트가 상이할 때 즉, 규정된 포인트 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급여메서 초과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포인트 사용전 만약 퇴사시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계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비정규직이나 수습사원 같은 경우 사내복지기금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원간 이질감이 발생되어 해소 차원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철폐하고자 하나, 포인트 초과 사용시 회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원만한 해결책은 없겠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절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소서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1년) 직원의 년차 및 퇴직금 계산 2009.05.19 6250
고용보험 동료직원의 진술서가 회사에 까지 알려지는지?? 2009.05.19 195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9.05.19 2563
산업재해 산재요양중 정년퇴직 2009.05.18 2783
비정규직 해고예고 관련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2009.05.18 15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퇴사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 및 퇴사신고 2009.05.18 4470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2009.05.18 126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지급방법 문의 2009.05.18 1909
기타 교통사고 2009.05.18 1093
해고·징계 한국법인을 없애는데.... 2009.05.18 951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건 2009.05.18 7214
근로계약 취업규칙(10인이하) 문의(불이익 변경 절차 준수여부) 2009.05.18 3349
해고·징계 답변좀 빨리 주시면 안될까요? 자꾸 올려서 죄송합니다. 2009.05.18 895
임금·퇴직금 체당금의 지급 문의 (회사에서 종전에 체당금을 수급받았던 경우) 2009.05.20 654
해고·징계 무단결근과 다른회사에 취업되서 출근을 한사람의 해고문제와 급... 2009.05.14 2534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009.05.14 1754
여성 임신사실 고지하여야 하나요? 2009.05.14 1823
고용보험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2009.05.14 1130
기타 인수인계 없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2009.05.14 254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2009.05.14 46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