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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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 2022.05.20 | 529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15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66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3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294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597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2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05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20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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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694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24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082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07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월 226시간은 주40시간,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는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넘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교대주기 등의 변경으로 전일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늘어날 수 있고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위의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