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앵히 2022.04.27 23:44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시~14시) ->총 9시간30분
토 9시 30분 ~ 16시까지(휴게시간 13시~14시) ->총 5시간30분
 
상여금은 전혀 없습니다. 연봉제이며, 연봉으로 12개월 나누어 월급이 나옵니다.
저의 월급 구성은 기본급(매월고정)+주휴수당(매월고정)+연장수당(매월고정)+식대(20년도부터 매월 고정100,000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급은 기본급+주휴수당+식대(매년 산정범위)까지 이렇게 포함되는걸로 압니다.
 
주휴시간은 직장 노무사님께 여쭈어보니 8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주 실근로 43.5시간/주휴시간 8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석으로 계산했을때는 7.5시간으로 계산되더라구요.(노동지청에 직접 가서 상담 받아보니, 7.5시간이라고 합니다! 노무사님은 왜 8시간이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일 총 실제근로은 43.5시간, 주휴 7.5시간, 기본근로 37.5시간, 연장 4시간이렇게 되더라구요
 
여차 계산을 다 해보니 한달에는 235.1시간이 계산이 되더라구요
해서 209시간 충족되는것 같고, 평일4일+토요일 하루 이렇게 주5일도 충족되는것 같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도 충족 되는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한게 맞나요..? 
 
아니면 보통 최저임금 기준을 나타내는 주 40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총8시간씩 근로 했을때 기준으로 해서
기본근로가 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건가요? 저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건가요?
 
주휴시간 포함해서는 7.5시간+기본근로 37.5시간 하면40시간은 넘는것같은데,,,제 계산이 아닌거겠죠?ㅜㅜ
 
만약에, 제 계산이 맞다고 하면 최저 계산할때 20년도는 1,795,310원/ 21년도는 1,822,480원 이 기준에 맞춰서 계산 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저는 최저시급x일주일 기본 근로시간 월 환산 이렇게 계산 한걸로 기준을 두고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20년도는 기본급 1,420,749원 주휴수당 305,069원 연장수당 340,849원 식대 100.000원
21년도는 기본급 1,435,071원 주휴수당 308,144원 연장수당 344,285원 식대 100,000원 
이렇게 동일한 근무시간입니다.
 
연장수당 빼고, 기본급+주휴 해서 식대를 산정한다고 하면 저는 20년도는 1,795,310원/ 21년도는 1,822,480원 이 기준을 두고 계산을 해도 되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8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총 43.5시간을 근무하나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므로 (8시간*4일)+5.5시간이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37.5/40*8시간을 하면 귀하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7.5시간으로 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29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615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66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3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5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29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597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2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5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2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50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1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4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4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82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7
임금·퇴직금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2022.05.18 1900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