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나비 2022.04.28 11:24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 26개중 11개는 사용,15개는 입사시부터 월급여에 포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6개월분을 지급한게 돼는데  이럴때에는  다시 환수해야 돼는지 아니면 연봉제라 그냥 지급한걸로 끝나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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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성질상 미리 급여에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전매수가 될 우려로 인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은 사안에 따라 유무효를 나누고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이 정당, 혹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애초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과지급이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상향하는 임금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환수조치에 반발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06,  회시일자 : 2010-01-28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734,  회시일자 : 2010-12-16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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