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요양원 2022.04.28 13:50

안녕하세요. 야간근무 후 퇴사하시는 분 4대보험 자격상실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로 돌아가는 6일제 월급제 근무자가

4월 28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4월 29일 오전 9시에 출근하였다면

마지막근무일을 28일, 상실일을 29일로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마지막근무일을 29일, 상실일을 30일로 잡아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말하나 4대보험상 이직일은 근로제공한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자격상실일은 위에서 말한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연속해서 이루어져 다음날 아침에 퇴사한 경우, 즉 시업시간 이전에 퇴근하였다면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서 28일이 이직일이 되고, 29일이 자격상실일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29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615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66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3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5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29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597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2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5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2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운영 1 2022.05.18 350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1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2022.05.18 694
근로시간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4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82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2022.05.18 30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