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무 계산시 문의 드립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6.5시간이고 주 6일 근무 합니다.
그럼 월 소정근무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월 소정근무시간 계산: (39시간+6.5시간)*365/12/7= 198시간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77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773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484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07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1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06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5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6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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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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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6일 근무시 1주 3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6.5시간이 됩니다. 39시간에 6.5시간을 더해 45.5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주휴 4.34주를 곱하면 약 198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