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에 특정부서가 워크샵을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보고 토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만약 토요일 일정이 따로 없이 기상후 즉시 귀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8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77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773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487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07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1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06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5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68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 2022.05.21 | 1214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 2022.05.20 | 2392 | |
근로시간 |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 2022.05.20 | 1346 | |
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52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 2022.05.20 | 447 | |
휴일·휴가 |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 2022.05.20 | 508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 2022.05.20 | 2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22.05.20 | 4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문제는 금요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업장 워크샵에 참석한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워크샵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초과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