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주(07:00 ~19:00)
야(19:00~07:00)
근무를 서게 되면
주간 12시간에서 8시간 초과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잡으면 3시간은 시간외(OT)로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이상이면 연장근로인데
만약 주주휴휴야야휴휴로 근무시 근무 기준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정하면
주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주40시간과 상관없이 일근로 8시간 이상 3시간이상(휴게시간제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 되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적용 받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