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농 2022.05.13 23:08

3조2교대 4일 일하고 2일 휴무 인데 주말에 출근하게 되면 1.5배 처리가 되나요?

 

3조2교대는 주차수당이 어떤식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가 평일 일수 기준으로 기본일수를 정하고 그 이상 출근해야 1.5배 처리가 되는데 3조2교대를 하게 되면

평일 일수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기준일수 미만이라 휴일 출근해도 기본급만 받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 재량인가요?

 

마지막으로 다른 내용의 질문인데 휴일출근시 8시간 근무하고 잔업을 2시간을 하게 되면 10시간 기준 *2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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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주말이라고 하였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거나, 휴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바 없다면 근무일에 일요일등 주말이 걸리더라라 이를 휴일근로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기본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 40시간에 미달할 경우 주휴일인 유급휴일이 아닌 비번일에 출근하더라도 40시간까지는 통상의 근로가 됩니다. 다만 40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연장근로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 10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농 2022.05.23 15:46작성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잔업시간을 제외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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