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놀 2022.05.14 03:32

안녕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저의 학원은 목요일이 휴일로 정해저 있고.주중에 월.화.수.금1일씩 1달에 하루씩  돌아 가며 쉽니다. 그래서 주5일 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1.법정 공휴일날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가 불가능하면 임금은 1.5배를 받는건가요??




2.아까 말했던 월.화.수.금 휴일 중 제가. 쉬는날 포함해서. 하계 휴가3일을(학원단체로 쉽니다)가면 연차를 3개를 쓰는게 맞나요? 아니면 원래 휴일이였던 날 빼고 2개를 쓰는게 맞나요? 학원측은 휴일과 겹치더라도 무조건 연차를 3개 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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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22.1.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따라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 공휴일에 근로제공케 하고 특정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케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근거조항이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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