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uvely 2022.05.14 16:11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시간

포관연장근로시당 17.38시간.분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상 중도퇴사자는 월임금은 해당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333,340*21/31 = 1,580,649

나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1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는 이렇게 되었을때 세금이 얼마정도 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입금된건

4월자 1,532,180원 입니다.

 

3번째는

위에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았다면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월은 3일까지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해서 1일은 일요일이고 2일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5/1~5/3일자 까지 계산이 맞죠?  아니면 1일 일요일을 빼야하는건지..

 

일단 3일 근무로 치고 그럼 똑같이 2,333,340 *3/31 = 225,807 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5월자 입금된건 84,100원원입니다.

 

이건 세금 3일밖에 근무안해서 세금을 크게 공제할거 같지 않은데도 차액이 많이 나 보여서요

 

현재 임금명세서 요구했음에도 미교부 상태라 신고할 예정이고

임금도 안맞으면 체불신고 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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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약 2,333,333원에는 월~금까지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씩 주 5일의 기본근로에 대한 1주 40시간의 임금과 여기에 1주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월 4.34주만큼이 월 급여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4.34주=174시간의 소정근로+1주 8시간주휴*4.34주=35시간의 주휴+1주 4시간의 연장근로*4.34주=17.36시간의 월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휴 35시간등 월 209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월 17.36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2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약 23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며 월 급여액 약 2,333,333원을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면 귀하의 통상시급 9,929원이 나옵니다.

     

    2)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퇴사시 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 총액을 일할하여 지급합니다. 

    4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의 경우 4.11~30까지 20일에 대해 30일로 나누어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사유로 4월의 경우 21일을 31일로 나누어 1,580,649원을 산출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산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제공한 4.7~4.30까지 24일에 대해 30일으로 나누어 여기에 2,333,333원을 곱한 1,866,666원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7~9까지 오픈준비를 했다 하였는데 실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위의 방식으로 통상근로로 봐야 하며, 교육등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거나 별도로 해당 오픈준비에 대한 급여가 따로 지급되었다면 4.11~30까지 20일을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2,333,333원을 곱해 4월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5월의 경우 3일까지 근무했다 하였는데 3일까지 출근했다면 3일에 대해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2,333,333원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5)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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