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공 2022.05.15 20:05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임의로 수정하였습니다.

급여 명세서.

기본급 : 1,950,000 / 연장 수당 : 400,000 

휴일 수당 : 50,000 / 연차 수당 : 100,000

식대 : 100,000

회사에선 연차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직원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차는 존재하지 않고,

병원, 가족 경조사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장의 구두 허락을 받아 휴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병원, 가족 경조사)가 없는데 평일 휴무를 해야한다면 ''결근 사유서''를 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휴일 근무시 특별 수당 미 지급.

월초 연봉 계약서를 작성 할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및 대체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전혀 받영되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과 연장 및 휴일수당, 그리고 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연장과 휴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 총액 월 20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약 9,80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78,469원이 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1일당 78,469원이 나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해 월 10만원의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으므로 1일 약 78,469원을 기준으로 1년간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한다 가정하면 연간 1,177,033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98,086원의 연차수당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2)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사업주와 귀하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을 전제로 월 약 10만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액에서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큼 연차휴가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리 지급된 수당액에 일부가 공제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선지급으로 연차사용일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보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사유로 결근해야 할 시점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고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할수 있습니다. 실제 결근을 하게 되면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 되어 사업주가 해당주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감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근이 아닌 해당일 연차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대체 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2022.05.24 61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89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1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8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77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776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488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07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1
임금·퇴직금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2022.05.23 50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2022.05.23 6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6
휴일·휴가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2022.05.22 3691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2022.05.21 2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2022.05.21 121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392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346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5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