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사의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연봉계약서 퇴직금 금액을 명시한 것은 단지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퇴직금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1년 후 근로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 후 1년미만 기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입사후 1년이 경과한 후 연봉재계약을 한 후 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3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서에 1/13으로 퇴직금이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으로 표기되어 있는 금액을 이수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