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어 각각의 고용지원센터별로 또는 각각의 사안별로 요구서류가 상이합니다. 귀하가 실업인정을 받는 진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경우 결혼 후 거주할 주소지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입증자료(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문의를 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더라구요..
>왕복 3시간 이상 되거든요..
>진해에서 직장으 다니는데요.. 진주로 이전합니다.. 4월에 결혼하고..
>오늘 3월까지 직장은 다니고 퇴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전화상으로 듣기는 했ㄴ느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서류가 많더라구요..
>결혼으로인한 거리 실업급여요.. 탈라면..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음.. 혼인신고랑.. 이전신고는 미리 할생각입니다..(4월부터 진주에서 준비할것도 있고 해서 거기올라가서 지낼꺼거든요..)
>그리고.. 회사측에는 사실 그대로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그렇게 신고 해달락 할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고 해서요..
>그거 말고..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뭐뭐 있는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원 징계 건 2009.04.10 13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도입했는데 확정기여형으로 월 8.34%을 내고 있는데요. 2009.04.10 1756
기타 해외근무자 노동법 적용 범위 2009.04.10 4205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_[2] 2009.04.10 1672
근로계약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2009.04.10 2075
고용보험 일방적인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못줘... 2009.04.09 162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8
고용보험 문의요~~ 2009.04.09 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2009.04.09 994
근로시간 1일 3교대 근무시간 문의 입니다. 2009.04.09 3605
근로계약 급여명세서의 교부 의무 2009.04.09 8058
비정규직 1년 계약직 하루 전날 구두로 통보 2009.04.09 18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사통보(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 2009.04.09 3116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39
해고·징계 징계강등의 적법성 질문 2009.04.09 3724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3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의무 외 다수의 질문 2009.04.08 250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계산 방법 2009.04.08 69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