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범위가 중복되는 노동조합은 설립이 불가능하며 가입범위를 달리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로 인정을 하지 않아 설립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입범위를 다르게 정한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 자체의 독립성으로 유지하게 되며 기존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충돌 및 갈등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가입범위가 중복되지 않기 때무네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충돌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단체협상 및 적용에 대한 부분은 상호 노동조합의 대립적인 상황이라면 상대방 노동조합에 불리한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50인 이상 입니다.
>2, 기존 노동 조합이 있습니다만 직급제한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못한 우선 2명의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두 명이 새로 결성한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 완전히 독립적인 조직이 되는지요?
>3, 이 경우 상급단체나 기존 노동 조합과 발생가능한 출동이나 갈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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