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의 사유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적인 질병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업무상 질병의 발생원인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아무런 사유없이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성질상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은 사유발생일에 지급을 해야 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통해 별도로 배상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약70명
>사업종류:의료관련 서비스업종
>회사소재지:서울
>노동조합:무
>
>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정보 얻고 있어 힘이 납니다.
>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난 3월 10일경부터 직원이 무단결석하여 연락해보니
>
>업무과부하로 쓰러져 입원을 했다고 하여 집을 방문했으나
>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졌으며 이에 관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
>수술 후에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몇일이라도 업무처리를 담당해달라는
>
>메일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본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
>평가과정에서 그 분이 하신 업무에 대한 문서나 자료들이 필요하였음에도
>
>불구하고 연락이 안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업무적인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기를 바라고
>
>이러한 업무만 잘 처리된다면 큰 문제없이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
>어떠한 현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
>의원면직이 아닌 징계처리 및 퇴직금 및 당월 급여 지급 문제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등
>
>관련 법규 사항 및 방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해주시는 점 늘 감사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감원방지기간) 2009.04.07 3202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잠도오지않네요 2009.04.07 1366
해고·징계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 2009.04.07 2858
임금·퇴직금 휴업 관련 문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09.04.06 1130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에 대하여 2009.04.07 1276
임금·퇴직금 1일평균임금 시급 환산 2009.04.07 223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시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2009.04.06 1477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의 2009.04.06 1505
근로계약 취업규칙 동의서(개정사항없음) 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취업규칙... 2009.04.06 4229
임금·퇴직금 개인병가시 토요일,일요일 근태처리 2009.04.06 2279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임금이 인하되었습니다. 2009.04.06 1402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1
임금·퇴직금 대우수당의 근로기간과 징계기간 2009.04.06 2139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381
해고·징계 임시 해고에 대하여..ㅇ 2009.04.06 94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9.04.06 6409
해고·징계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6 3048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해고·징계 경영상해고, 폐업 2009.04.06 1066
Board Pagination Prev 1 ...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