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 함은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총 52시간을 월평균한 시간입니다. (44+8 * 365 / 7/ 12) 243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평일 8시간 * 5일 + 8시간(토요일) + 8시간(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40시간 + 8 / 365/ 7/ 12를 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잔업을 많이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해당 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귀하가 휴일근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통상시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과 243시간인 것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2007년도 까지는 통상임금 / 226시간으로
>산정했었는데, 2008년도 부터는 통상임금 / 243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실제 근무시간은 회사인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2005년7월부터 주 40시간제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는 항상 8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에 대한
>수당은 휴일근무수당 항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 함은 한주 근로시간이 44시간 + 유급주휴일 8시간 총 52시간을 월평균한 시간입니다. (44+8 * 365 / 7/ 12) 243시간으로 변경된 것을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평일 8시간 * 5일 + 8시간(토요일) + 8시간(주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40시간 + 8 / 365/ 7/ 12를 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잔업을 많이 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해당 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따라 귀하가 휴일근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통상시급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임금을 받더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과 243시간인 것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2007년도 까지는 통상임금 / 226시간으로
>산정했었는데, 2008년도 부터는 통상임금 / 243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네요.
>실제 근무시간은 회사인원이 400명이 넘기 때문에 2005년7월부터 주 40시간제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 근무는 항상 8시간을 근무하고, 근무에 대한
>수당은 휴일근무수당 항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243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