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45일을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후 연차휴가를 사용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소진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9.1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 5.7-11.1기간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취업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이며 조기재취업시 수급일수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 하던 부분 ..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래.. 출산전휴휴가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만약 제가 5/7일 입사하고 9/7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쓸경우. 저는 출산전휴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제가 9월 1일쯤에 출산을 하게된다면(혹시나 앞당겨져서)
>9/1일~ 6일까지 (여름휴가로 대처하고)
>7일부터 (즉, 낳은뒤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해도 노동부서 지원이 되나요?
>
>안된다면, 안전하게 조금 땡겨서 취업하는게 나을꺼 같아서요..
>요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답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
>1. 실업급여를 수급받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되는 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출산휴가를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출산휴가 개시일이 입사한 날로부터 12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요보험가입기간이 [입사일~출산휴가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120일이상] + [출산휴가개시일~60일째의 기간 60일] = 180일이상이 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날짜(5.7)에 입사하시고 출산휴가를 9월7일이후에 개시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
>
>(질문)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5월 6일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지금은 일이 별로 없으니..
>>실업급여 받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9월 15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회사 사장님도 물론 알고계시구요)
>>아는 곳이고.. 또 그 회사에서 배려해준 만큼 저도.. 출산후에도 계속 다닐 의향이 있긴 한데..
>>혹시나 제가 산전후 휴직급여 대상이 될까 해서요..
>
>>여기서 산전휴 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이 180일 이라면,
>>제가 5월 7일 입사하면 9월 7일까지 대략 4개월(120일)은 다니는 셈인데..종료일 기준 60이 포함된다면 제가 산전휴휴가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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