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손길 2024.01.29 10:01

A 요양보호사의 입사일이 2021년 부터 근무하여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납입 하였으나 23년 4월 요양보호 대상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근무를 안하고 계신 상태 입니다. 추가 매칭을 하려고 하였으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 1년 간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매칭이 이루어질때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심)로 24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분께서 23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여야하나요?? 기준법에는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으나 요양보호사분과 협의 하여 퇴사를 안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4월로 신청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2024.02.06 244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7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4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19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64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11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지부장 선거 출마 가능 여부 1 2024.02.05 123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4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8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32
해고·징계 중노위 재심이유서 작성 팁 1 2024.02.04 148
기타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2024.02.04 112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09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39
노동조합 정기총회와 관련하여 1 2024.02.02 142
기타 24년 1월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 의무일까요? 1 2024.02.02 26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