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월21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2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회계년도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21일에 입사하여,
2024년 01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입사한지 2년이 지났고, 24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개수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나요??(회계년도기준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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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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