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치기좌파 2024.02.04 10:50

  경기도 민영제노선에 근무형태는 소위 만근갯수(소정근로일) 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만근일수가 12(격일재)개로 만근근무시 한달급여(각종수당포함) 가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2월달 같은경우 달이 짧다보니 매년 이시기에 만근문제로 회사와 눈치싸움으로 예민한 시기입니다.

보통은 11개 근무일수로 마추고 1개(1일) 에 연차를 회사로부터 강요(?)당합니다.

만일 연차사용 요구가 강압이라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물론 일반기업에서의 연차촉진은 당연한일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로 급여를 받으려면 연차사용을 할수밖에 없는 버스회사와는 다른 문제이지요.

또 한가지는 소정근로(12개)가 아닌 11개(일) 근무로 회사와 2월 한달을 임시로 만근처리 하도록 노사 합의를 할수도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아니면 11개 근무시 1일의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12일을 마춰주는게 노사의 합리적 방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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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휴가일을 특정한 날에 사용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자로 봐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 과반수 노동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대표로 단체협약을 통해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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