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2.05.10 22:24

호봉누락 문의



기존 직장 별정직으로 근무중 기존 직장 그룹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력은 인정받아 경력호봉은 적용 받았는데 입사 후 5년이 지난 이시점에



학위호봉3호봉이 누락이 된걸 뒤늦에 알아서 소급 적용을 요구 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은 학위호봉 자동 적용됩니다,



입사 중에 학위취득자는 근거 서류 제출 하면 적용이 됩니다.) 인사카드에 대학 졸업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소급 불가하다는 입장이구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이나 승진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정한 바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을 열람하셔서 귀하께서 호봉이 누락되셨다면 공식적인 고충처리기구에 고충을 제기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호봉누락에 따른 임금미지급 차액분등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396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346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5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47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08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5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2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07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1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619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83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6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1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06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5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6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