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징계처분 받아서 월 급여총액의 10% 차감 1개월 감봉처분 받았는데요.
중도퇴사 하게 돼서 15일치 급여 받고 연차 10일 남은거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 같은데
연차수당도 감봉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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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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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감봉과 상관없이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