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이지뇽 2022.05.11 11:05

안녕하세요

지난 15년 간 한 직장에서 도급제로 월급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주 6일 공휴일 휴무 없이 오전 7시 경 부터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도급제로 한 이유는 손이 빨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업무량이 배 이상 많기 때문이었고

맡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까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 정도 근무 시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고 급한 일이나 많은 량의 주문이 들어오면 다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로자는 한국 남자 4~5명을 제외하고는 저를 제외한 모두 외국인노동자인 환경입니다

제조업이다보니 손가락이며 팔꿈치며 성한 곳이 없어서 퇴직을 원한 적이 몇 번 있었으나

사장님의 만류로 계속 근무하다가

이제는 정말 병원에서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다고 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간의 고충을 아시기 때문에 퇴직금 조로 2천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월급제로 치면 15년 근속연수로 따졌을 때 퇴직금 금액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이지만 그렇게 알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둘 때 사장님의 부인과 자녀분이 그럼 일을 배울테니 인수인계를 한 달정도 해 주고 가라고 하더니

무급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얼마 뒤 사장님의 부인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 동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타 갔다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월급을 많이 타 간 거야 제가 일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같은 시간 동안 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2~3배의 물량을 해냅니다-

사장님께서도 약속하셨는데 연락을 못 하도록 수신 차단도 해 버리신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 동안 세무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차피 손해를 볼 것이니

신고해도 저만 손해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퇴직금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정확하게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2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제로 월급을 받은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제공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이란 민법상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처리물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노동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노동자라면 임금을 많이 주었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물론 퇴직금조로 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수가 가능은 합니다.) 분할지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납부는 귀하의 의무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소급적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부담이 있다고 해도 퇴직금을 상계할만큼의 금액은 아닐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의 정보와 귀하께서 근무하신 기간 및 임금내역 등을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지이지뇽 2022.05.20 17:38작성
    바쁘신 와중에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396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346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5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47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08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5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2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07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1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619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83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6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1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06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5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6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