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르치르 2022.05.13 10:37

4조 2교대

주주휴휴야야휴휴

주(07:00 ~19:00)

야(19:00~07:00) 

근무를 서게 되면 

주간 12시간에서 8시간 초과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잡으면 3시간은 시간외(OT)로 발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이상이면 연장근로인데

만약 주주휴휴야야휴휴로 근무시 근무 기준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정하면

주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는데

주40시간과 상관없이 일근로 8시간 이상 3시간이상(휴게시간제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 되어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적용 받는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 2 2022.05.20 2396
근로시간 고정OT(사전근로합의) 주40시간 퇴근시간 문의 및 조기퇴근시 연... 1 2022.05.20 1346
임금·퇴직금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20 352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47
휴일·휴가 사직서작성후 월차 초과사용시 위법인가요? 1 2022.05.20 508
임금·퇴직금 휴게시간 부여 및 수당 계산 1 2022.05.20 257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22.05.20 492
근로계약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2022.05.20 2107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2022.05.20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1
휴일·휴가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2022.05.19 1619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2022.05.19 983
임금·퇴직금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5.19 336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2.05.19 408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2022.05.19 39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5.18 1606
기타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2022.05.18 195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2022.05.18 606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40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