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혜e 2022.05.13 14:5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수당 지급이 되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입사일: 2021.09.01
퇴사일:2022.05.31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3개가 발생된다고 아는데 그 중 총 8개를 사용하였으면 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당사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조항들이 따로 없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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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2021.9.1 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2021.12.31까지 1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해당 122일을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15일을 곱하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1에 2021.9.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9.1~2022.5.1까지 매월 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3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중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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