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수당 지급이 되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입사일: 2021.09.01
퇴사일:2022.05.31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3개가 발생된다고 아는데 그 중 총 8개를 사용하였으면 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당사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조항들이 따로 없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이번에 1년 미만 퇴사자가 생겨서 연차수당 지급이 되어야되는지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입사일: 2021.09.01
퇴사일:2022.05.31
이렇게 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총 13개가 발생된다고 아는데 그 중 총 8개를 사용하였으면 5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당사는 취업규칙이나 이런 조항들이 따로 없어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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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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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20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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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공공기관 경력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 1 | 2022.05.20 | 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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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19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83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36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395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06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55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06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사이 기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2021.9.1 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2021.12.31까지 1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해당 122일을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15일을 곱하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1.1에 2021.9.1~12.31 사이에 대한 연차휴가 5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이와 별도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9.1~2022.5.1까지 매월 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3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중 8일을 사용한 경우 5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