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A회사의 임원이 A회사 자회사인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직장에 전직한자'는 징계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취업규칙 위반사항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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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502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304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26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5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2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3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0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66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5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우선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임원이 B회사로 전직하였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내용, 실질적으로 B회사에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A회사와의 고용계약상 정한 업무수행의 의무내용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B회사의 사내이사 활동이 구조적으로 A회사에서 임원활동과 직무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B회사 사내이사로 겸직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