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조휴가와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 경조휴가 관련 사유에 [ 경조휴가는 휴일 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지급(적용)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의 경우 연차 사용중에 경조휴가 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차와 경조휴가가 중복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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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43 | |
기타 | 6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5.25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5.25 | 397 | |
기타 |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 1 | 2022.05.25 | 2502 |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304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26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5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2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2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3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0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67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를 여러 날 사용하셨을 경우 경조사가 발생한다면 연차휴가를 취소해서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경조휴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관행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