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뜨락 2022.05.19 19:00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복지생활시설이며 현재24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시행 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은 아동 보육사 선생님들은  32교대로 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

특수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3조 중 두 근무 
근로시간: 주간2(오전9~21:00), 야간2(저녁21:00~익일9:00) 휴무2일의 근무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인 날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면 무조건 대체휴무를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주간조만  대체휴무를 주면 근로노동법에 접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휴무인 근로자도 따로 대체휴무를 받아야 받아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 교대제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에 휴무인 경우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날 쉴 수 있으나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86
근로계약 감단직 영업강요 1 2022.05.27 483
임금·퇴직금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2022.05.27 1101
임금·퇴직금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2022.05.26 1863
여성 유급수유시간 관련 1 2022.05.26 711
기타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2022.05.26 5240
근로계약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2022.05.26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외 1 2022.05.26 130
기타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2022.05.26 922
기타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2022.05.26 3502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476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 1 2022.05.26 1066
해고·징계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5.26 1121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82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2022.05.26 3410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1 2022.05.26 801
임금·퇴직금 사내강의 문의 1 2022.05.26 313
기타 근무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25 78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차 문의 1 2022.05.25 351
임금·퇴직금 특정직원을 위한 차별적 임금상승 1 2022.05.25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