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재직기간은 2년 이상이며,
사업장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완료했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시, 연차사용계획서에 기재한 연차(예를 들어, 7/20에 1일 사용이라 기재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채 8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1.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2. 해당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5.27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1 | 2022.05.27 | 1895 | |
기타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 2022.05.27 | 1049 | |
기타 | 소득공제.회사부도 1 | 2022.05.27 | 270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지금 정산시 미사용연차수당 문의 1 | 2022.05.27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 2022.05.27 | 1096 | |
근로계약 | 감단직 영업강요 1 | 2022.05.27 | 484 | |
임금·퇴직금 | 리모델링으로인한 휴업 강제 휴무 1 | 2022.05.27 | 1102 | |
임금·퇴직금 | 근무한지1년 미만일때,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언제 ... 1 | 2022.05.26 | 1871 | |
여성 | 유급수유시간 관련 1 | 2022.05.26 | 715 | |
기타 |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1 | 2022.05.26 | 5245 | |
근로계약 | 회사동료의 폭행과 더불어 무기한 근로계약의 연봉계약종료 됨에 ... 1 | 2022.05.26 | 37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외 1 | 2022.05.26 | 130 | |
기타 | 계약직 연차(월차)문의 1 | 2022.05.26 | 927 |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515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512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 1 | 2022.05.26 | 1066 | |
해고·징계 | 장기간 무단결근 징계 또는 해고 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1 | 2022.05.26 | 1121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 2022.05.26 | 683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1 | 2022.05.26 | 34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절차를 다 준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