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마트협력업체에서 새로운 용역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과정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롭게 재입사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마땅히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은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으로 승계되므로 최초의 입사일(2007.11.22.)로 부터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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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트 협력업체로 2007년 11월 22일경에 들어간거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다니다가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
>그런데 그날 머 여직원 관리 하는 곳인가? 아무트 회사는 속해 잇어도
>
>저희를 관리를 따로 하는 회사로
>
>2008년 6월자로 재계약이 됬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협력업체 직원분들도 그랬다고 하더군요~
>
>
>제가 교육을 갔을때도 그 실장님한테
>
>퇴직금은 그럼 이어주냐고 물어보니까
>
>이어주신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학교를 가게 되서
>
>2009년 2월말까지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1년도 넘어서 그럼 퇴직금 어찌 되냐고 하시니까
>
>5월말까지 해야지 1년반치가 나오고
>
>지금 그만두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
>이게 무슨소린지...
>
>왜 오월말까지하면은 일년반치가 나오고
>
>그전에는 1년치는 왜 안나온다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
>회사에서 안주려고 하는거 같다면서 하는 말이 실여급여를 타라고 하십니다
>
>학생인데 -_ - 실여 급여 타먹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
>
>
>정말 제가 퇴직금을 탈수 없는 경우인가요?
>노동청에 질문을 해도 무슨말인지도 모르곘구요..
>아직 나이가 어리다보니..
>머가 먼지 통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제 권리를 찾아가고 싶어요
>
>정말 퇴직금을 못받는겁니까? ㅠㅠ
>해결해주세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