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도중 6개월 이상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였을 때 지급되며 다만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을 하였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직전 사업장의 상급자가 동일한 상호로 등록을 하였을 때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업주란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
>현직장이 폐업 신고를 하고 타지역에 가면서 동일한 상호로 법인등록을 할때
>
>현직장의 상급자 부인의 명의로 법인등록을 한다면..
>
>전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하겠죠..
>
>그 이후 제가 한달이든 두달뒤에 입사를 하게된다면..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
>제가 볼땐 전직장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만..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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