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실제 임금보다 적게 고용보험을 납입하였다면 실업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신 후 귀하의 임금 내역서 및 월급 입금통장을 제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동안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퇴직금 또한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계산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삭감시 퇴직금 금액이 저하될 수 있음)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이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암묵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및 법정퇴직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를 약정한 포괄임금정산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 방식이 아닌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의 약정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한 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어있네요.
>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보니 제가 받는 수령액이 월 200만원 인데,
>4대 보험 조회하니까 130만으로 신고 되어 있네요..
>이런경우 어디에서 정정신청이나 의의신청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장으로 12월,01월 급여가 30%삭감된 (경영이 어려워서
>30%로 삭감 생각해보라고 말만했었는데.) 1월 급여-상여급 80만원포함해서 140만원 삭감되어서 나왔습니다. 상여급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지..
>  이런경우 실업급여,퇴직금 -02월분 급여등
>(20일이 급여수령일인데)삭감 된 상태로 월급이나온다면 그럼 최종3월분 평균 임금이
>140만원이 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시 어떤 임금으로 받게되는지 알고 싶네요.
>
>그리고 상시 5인이상 업장에서
>기본 근무시간 주 58시간 일했으며(기타 연장 근로시간을 다 증명할수는 업지만), 월급제로 일했는데, 근로기준법 주44시간 이상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요구할수 있는지, 월차-년차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과 2월분 급여 아직 못 받은 상태 입니다. 2월 28일부로 퇴사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 중입니다.
>두서없이 막 적었는데,,,답변 가능할까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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