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되는 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출산휴가를 이유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출산휴가 개시일이 입사한 날로부터 12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요보험가입기간이 [입사일~출산휴가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120일이상] + [출산휴가개시일~60일째의 기간 60일] = 180일이상이 되어 출산휴가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날짜(5.7)에 입사하시고 출산휴가를 9월7일이후에 개시한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어야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개시일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5.7.에 입사하면 2010.5.7.이후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야만 육아휴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며, 2010.5.7.미만의 시기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육아휴직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5월 6일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지금은 일이 별로 없으니..
>실업급여 받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9월 15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회사 사장님도 물론 알고계시구요)
>아는 곳이고.. 또 그 회사에서 배려해준 만큼 저도.. 출산후에도 계속 다닐 의향이 있긴 한데..
>혹시나 제가 산전후 휴직급여 대상이 될까 해서요..
>
>
>여기 q&a 에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요건>을 보니까
>=============================
>산전후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단,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회사로부터 1일째부터 6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 이라고 적혀있었거든요..
>
>여기서 산전휴 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이 180일 이라면,
>제가 5월 7일 입사하면 9월 7일까지 대략 4개월(120일)은 다니는 셈인데..종료일 기준 60이 포함된다면 제가 산전휴휴가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
>
>그리고 ..제가 출산휴 만약에 몸상태가 안좋거나 할경우 육아휴직을 쓴다면
>(양심상 작은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쓸리는 없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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