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0 2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육아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가 2008.1.1.부터 변경되었는데, 종전에는 1세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최대 9개월15일정도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8.1.1.부터는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영아의 나이가 3세미만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도 최대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영아가 출생한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출산일부터 가능하지만,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단없이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1)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출산휴가를 90일간 사용한다.
2)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다.
3) 만약 출산휴가종료일이 6.30.이고 육아휴직을 7.1.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인 6.1.이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4)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한다.
5) 회사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니다.

즉, 육아휴직은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아니한 영아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법리상 출산휴가신청과 육아휴직신청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31일이 예정일인 직장맘입니다.
>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
><1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1세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있나, '08.1.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3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하여 지급>이라고 리플렛에
>기재가 되어있더군요.
>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낼려고했더니 그럼 9개월만 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회사에선 동시에 내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동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지원금 모두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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