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조의 경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조의 경우 저녁 8시 - 10시까지는 100%, 10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되어 150%, 6시 - 8시까지는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야간조의 임금 방식은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1일 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약정한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판단되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주40시간제로 변경되는 과정에 어떠한 사유로 임금이 저하되었는지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일 경우에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을때에는 당연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등으로 간주가 됩니다.

4. 사업주가 근로시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입하여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근로시간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전정을 해야 합니다.

5.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정은 이를 번복하였을 때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문서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이 삭감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된 금액에 대해 문서로 약정하거나 이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반대의사를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최고해야 합니다.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연장근로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0인 이상 근무 법인 사업체
>-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체
>- 시급제(병역특례병) 와 월급제(일반인) 적용
>- 시급제 근무 시간 : 아침 8시 30분 ~ 저녁 5시 30분 (이후 연장수당 적용)
>  = 주.야 교대 근무 :아침 8시 30분 ~ 저녁 8시 , 저녁 8시 ~ 아침 8시 30분
>- 월급제 근무 시간 : 아침 8시 30분 ~ 저녁 8시 까지라고 함 (보통은 거의다 5시 30분에 퇴근)
>- 출,퇴근 시간 기록카드 사용
>
>질문1>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데, 시급계산(아래방식으로 계산됨)이 맞는 것인가요?
>  주간=아침 8시 30분 ~ 저녁 5시 30분 : 최저시급(4천원) , 저녁 6시 ~ 저녁 8시 : 1.5배(연장수당)
>  야간=저녁 8시 ~ 아침 6시 : 최저시급(4천원) , 아침 6시 ~ 아침 8시 : 1.5배(연장수당)
>
>질문2> 월급자들의 근무 시간이 정당한 것인가요?
>  월급자 인원12명중 저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5시 반에 퇴근합니다. 사장도 물론,,
>  연장근무를 인정해 달라고 해니 안된다는 말뿐이더군요?
>
>질문3> 주40시간 근무제로 변경되기전 저의 급여는 실수령액이 12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제 업무상 저를 포함한 3명만은 토요일 오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급여는 1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계산법인가요? 토요일은 일해도 월급자들은 인정이 안된다고 주지 않습니다. 맞는 것인가요?
>
>질문4> 출근카드가 있는데 전에는 월마다 근무 시간을 공시하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난 후부터 시급자들의
>근무시간이 일한것보다 보통 한 20시간정도가 삭감 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출근 카드와 월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냥 애기로는 확인해 주지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질문5> 경영상 이유라면 월급자들의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회사 마음대로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간부급들 애기에 의하면 6개월~1년후 삭감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급여명세서 상에는 삭감된 내용이라던지 금액이라던지..
>하는 세무항목이 하나도 기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삭감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방법은?
> 또, 이렇게 삭감되어 명세서가 나오면 급여가 줄어 퇴직금과 연차 수당이 모두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요?
>
>질문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 단체로 해결해보려고 알아보고 조치 하려하니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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