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전을 하였거나 또는 해당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가 변경된 사유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병간호, 배우자와의 동거, 결혼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의 거주지 이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이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현재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 경기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일은 하시고싶으신데 거리상 넘 머셔서 (5시간 거리라^^;) 기존 회사는 다닐수가 없어서 경기도로 올라오셔서 구직활동을 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이경우 해당이 될까요?
>
>어디선가 본 자료에...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걸리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본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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