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1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이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노사간에 토요일 규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여 토요일 근무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을 하게 되지만 노사간의 합의하에 토요일을 유급휴일(8시간)로 정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토요일 유급수당 +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토요일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증가하여 통상임금 저하를 유발할 수있으며 반대로 무급으로 처리할 때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회사규모 : 160인이상
>- 사업의종류 : 제조
>- 노동조합 유무 : 유
>
>주40시간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월~금요일까지는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
>8시간 근무에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합니다.(08:30~16:30 / 16:30~18:30)
>이처럼 평일근무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나,
>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150%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산정이 아니라 250% 수당산정이 되기에 여쭈어 봅니다.
>
>예시) 시급 4,000원 / 기본근무 8시간 가정
>토요일 6시간 근무의 경우
>현재 유급8시간 * 4,000 * 100% = 32,000원
>     연장6시간 * 4,000 * 150% = 36,000원 TOTAL 68,000원이 됩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구요~
>
>제가 알기론
>연장6시간 * 4,000 * 150% = 36,0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리며,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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